2021년 변경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신청방법, 종류 등에 대한 모든 것~

복지정책

2021년 변경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신청방법, 종류 등에 대한 모든 것~

정보알리미JH★ 2021. 3. 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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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신청방법, 종류 등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요즘 시대, 그리고 워킹맘들에게는 필수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동학대인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2021년에 정부차원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역량을 강화시켜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변경된 아이 돌봄 서비스 A부터 Z까지 궁금하신 거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 상황을 모두 다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에는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마다 이용요금과 조건, 대상이 달라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종합형)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

-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는 가사 활동이 포함되지 않음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아동 중 장애 정도가 심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장애아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신청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할 때에는 최소 30분 단위 신청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야간(평일 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동시 돌봄(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이용 시

  돌봄 아동 2명 시 :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 33.3% 할인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지원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최소 40% ~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아동 중 장애 정도가 심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장애아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신청

생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영아 일지라도 이용하는 가정과 협의된 경우 이용 신청 가능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할 때에는 최소 30분 단위 신청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야간(평일 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동시 돌봄(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이용 시

  돌봄 아동 2명 시 :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 33.3% 할인

 

 

 

 

③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등에 감염되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감기, 눈병, 구내염,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염병

 

 

자세한 서비스 이용 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아이돌봄 서비스 참조

 

 

④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 ~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 이용대상 :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시설, 병원 등

※ 교통비 지급 : 파견 오는 아이돌보미의 교통비는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합의하에 결정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6,870원 부과

                 

- 야간(평일 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기관 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됨 (즉 , 휴일 야간 같은 경우 기본요금의 100% 할증)

 

 

 

3. 정부지원 (소득기준 충족 시)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는데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참조
출처: 여성가족부 참조

 

4. 신청방법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여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가구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 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 : 아이 돌봄 누리집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이상으로 변경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필요한 제도인 거 같아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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