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대상, 방법, 지원금 등 총정리해봤어요~!!!

복지정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대상, 방법, 지원금 등 총정리해봤어요~!!!

정보알리미JH★ 2021. 3.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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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대상, 방법, 지원금 등 총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지금 가장 핫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몇 가지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다 알려드릴까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공통 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기준

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제조 : 120억 원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4)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1) 규제업종

- 집합 금지(지속)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20.11.14 ~ 21.2.14'까지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500만 원 지원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집합 금지(완화)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등 '20.11.14 ~ 21.2.14'까지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 금지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400만 원지원

 

2) 영업제한

-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사업체에 300만 원 지원

출처: 버팀목자금플러스 참조

3) 일반업종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사업체에 매출별 

상이하게 지급

 

매출 감소율

20% 미만 , 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 원

20~40% : 200만 원

40~60% : 250만 원

60% 이상 : 300만 원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시(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하여

지급



 

추가로, 고용 취약계층 지원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수혜자 50만 원    , 신규 수혜자 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 전세버스기사  70만 원

사업자등록증이 완료된 노점상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겐 근로장학금으로 5개월간 총 250만 원

 

 

위에 분들과 다르게 아쉽게도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십니다.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20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4)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5) 국세청에 ·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6)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했을 경우

 

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1. 03. 29(월) 06:00 이후- 단,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 ~ 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위 기간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2)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3)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 확인 or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통해 신청

4) 신청 동의서에 모두 체크 후 확인

5) 내 정보 확인 후 받을 계좌 변경을 원할 시 변경해주시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청 버튼을 클릭

출처: 버팀목자금플러스 참조

 

※ 제대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문자 메시지가 수신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4월 하순 경에 지급이 되고 이의 신청을 원할 시 5월 하순 경에 별도 안내가 되면 신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이 시기에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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