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가입 서두르세요~!!!(가입조건, 필요서류, 혜택 등)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통장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주택 청약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통장이어서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마감 기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제 글을 보시고 조건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018년 국토 교통부에서 만든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집을 구하기가 힘든데 엄청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가입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상에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이 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 가능!
2) 소득
- 직적 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급여명세표 등을 바탕으로 연소득 환산을 한 후에 가입이 가능
3) 주택 여부
a.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b. 본인이 무주택이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c.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주의사항
a, b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꼭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3.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빨리 신청하세요!!)
4. 가입 시 필요 서류
1) 소득증빙 (가입 시 소득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증빙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등이 필요한데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꼭 최근 3개월 내 발급 발급 받은 등본)
b.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c.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꼭 최근 3개월 내 발급 발급 받은 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유의사항
a, b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됩니다.
5. 주요 혜택
1) 금리우대
- 연 6백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가 적용이 되어 기존 청약저축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 만약, 가입기간이2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면 금리가 3.3%가 됩니다.
2) 이자 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백만 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청약저축과 달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이자 소득을 내지 않습니다.
※ 비과세 대상
- 신규 신청 또는 전환 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산되는 총 종합소득액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 신규 신청 또는 전환 시 무주택 확인서를 필히 제출한 자
- 신규신청 또는 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6.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시 유의사항
1)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적용
2)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번경됨
3) 전환을 할 때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임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으며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전환하는 방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한 은행 대표전화로 전화하여서 상담원과 통화 후 필요서류를 가지고 전환하시면 됩니다.
※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가 신청기간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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