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빛 , 희망리턴 패키지의 폐업지원금과 취업지원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의 빛 , 희망리턴 패키지에 대한 모든 것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은 분들이 힘든데 그중에서도 특히 장사나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타격이
극심해서 결국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지원 및 교육(취업 또는 재창업·업종전환)을 하고 법률자문과 전직 장려수당까지 지급을 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까지 상시 모집 중이고 요번 연도 4월 1일부터 ~ 4월 16일까지 업종전환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리턴 패키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희망리턴 패키지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재기교육, 법률자문·심화상담과 폐업 이후에 취업지원 또는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해주어서 소상공인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사업
모든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 희망리턴 패키지 신청 검색 후 소상공인마당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1) 사업 정리 컨설팅
A.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60일 기준
① 폐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부터 신청일까지
②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부터 폐업일까지
※ 단, 기폐업 소상공인(20년 폐업 후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중 폐업 후 부가 가시체 신고대상자)을
대상으로는 세무분야만 지원 가능!
B. 지원제외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C. 지원내용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동일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연 1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기 전략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과 각종 주의사항 등)
개인 신용 관리 채무와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재산처분 및 사업 양도 시 절세 방법 등 정보제공
기타 세무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컨설팅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 검사 제공
직업정보 및 유망 직군 연계 안내
※ 위 모든 지원내용에 대한 컨설팅 일수는 1일로 동일하고 추가로 1일 더 가능합니다.
D. 신청서류
신청 서류는 크게 6가지 있는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작성)
③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작성)
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 제공 동의서
⑥ 매출액 확인서류
⑤, ⑥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도입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며, 도입 후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열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대체를 합니다.
2) 점포 철거비지원
A. 지원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가능한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 60일 기준은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대상 내용 참조
B. 지원제외
아래 중에 단 1개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본인의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현장 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④점포 철거 지원에 관해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폐업이 아닌 ,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인 경우
C. 지원내용
전용면적(3.3㎡) 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단 부가세 지원은 제외됩니다.
동일 신청인(소상공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재기교육 ( 취업교육, 재취업·업종전환 교육)
A. 취업교육 지원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고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중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
※ 사업운영기간 60일 기준은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대상 내용 참조
B.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제외+ 지원제외업종(list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C. 지원내용
취업 관련 기본·특화교육, 구인·구직정보탐색, 심리치유 등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D. 신청서류
①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
③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폐업 예정자) 또는 사실증명원(기폐업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 등록>
※꼭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거야지 됨
⑤ 통장사본 1부 (스캔 후 온라인 등록)
⑥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A. 재취업·업종전환 교육 지원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고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중 재창업, 업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
※ 사업운영기간 60일 기준은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대상 내용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이 시행 연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B.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제외+ 지원제외업종(list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C. 지원내용
업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과 소각 채무자 대상으로 하는 재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4) 법률자문
A. 지원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 60일 기준은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대상 내용 참조
B.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법인
C. 지원내용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 회생지원
D. 신청서류
① 법류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온라인 첨부파일)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염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 제공 동의서
⑤ 매출액 서류 확인
④,⑤ 번 주의사항은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서류 주의사항과 동일
5) 전직 장려수당
A.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즉 사업 정리 컨설팅, 취업교육 완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기간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한 자)
B. 지원조건과 지원제외 사항
지원조건과 지원제외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소득세 별도)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서 분할 또는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지급을 할 수 없고, 지원받는 자가 창업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D. 신청서류
신청 서류는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공통 서류, 취업 전 서류, 취업 후 서류입니다.
공통 : 전직 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온라인 제출 또는 수기 작성),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또는 홈택스), 통장사본(본인)
취업 전 : 국민 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 확인서
취업 후 : 근로계약서(취업한 곳),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이상으로 소상공인의 희망, 희망리턴 패키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이 시국에 조건이 되시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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