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약속드리는 제도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시기에 한줄기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글 읽으시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읽고 난 뒤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청하고 싶네요 ㅎㅎ)
그럼 지금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대상 및 방법, 그리고 소득기준 등등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기간 : 최대 30년 (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합니다)
2) 전용면적 : 전용면적은 최대 60㎡ 이하 ( 다양한 전용면적이 있습니다.)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증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계층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에 적용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한 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서 계층별로 나눠지는 소득기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
A.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공통 소득기준 (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a.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가능
b.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
c.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격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통 소득기준 (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a.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가능
※ 맞벌이는 120% 이하여지만 가능합니다.
b. 세대 내 구성원 모두의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
c.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일 것
C. 청년
입주자격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중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청년
소득기준
a.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가능
※ 본인은 80% 이하여지만 가능합니다.
b. 본인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
c.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일 것
D. 고령자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a.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가능
b. 세대 내 구성원 모두의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
c.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일 것
E.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F.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가능
3. 행복주택 신청절차 및 방법
우선 조건이 되시고 입주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기다리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실 때 현장 접수 or 인터넷 접수를 하시고 입주자 선정이 되신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하시면 되는데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다 보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위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신청하시고 입주하셔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안락한 주거환경을 갖춘 행복주택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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