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등 A 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 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인데요.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복지와 급여 등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인데 그러한 점 때문에 중소기업들 중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자 정부가 장기간 근로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다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동안 매월 12.5만 원씩(300만 원) 청년 계좌로 납임을 하면 기업에서 정해진 달에 정해진 금액(총 300만 원)을 적립하고 또 정부지원금(600만 원)을 지원해주어서 2년 만기 후 1200만 원+A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2년 동안 본인이 매월 12.5만 원(300만 원)만 청년 계좌로 납임을 하면 2년 후 1200만 원 + A(이자금액)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만 저금하면 9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되는 제도라는 거죠! ( 정말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ㅎㅎ)
※ 3년형은 2021년 부로 없어지고 2년형만 남게 되었습니다.
※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 기업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의 경우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아래 3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충족되야함)
a.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즉 최초로 취업한 사람인 경우
b.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사람인 경우
c.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연속인 경우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합산 180일 이상)
최종학교 관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 관련
※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적 기간을 의미
3) 학력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의 경우
청년 공제에 가입 대상인 신청자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어야지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조)
3. 신청방법
1) 청년, 기업 모두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4.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주셔야 하고,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해두셔야 됩니다.
5. 중도해지 및 그에 따른 환급금
중도해지는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 같은 사유로 신청해야 접수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중도해지 신청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운영기관에 사유 전달을 하신 후에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장소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환급금
- 청년이 부담한 자기 부담금은 기간 상관없이 100%로 환급 가능합니다.
- 기업 기여금 같은 경우 원래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금액이므로 환금이 불가하며 전액 정부 환수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귀책사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2년 동안 300만 원 납입만 하면 1200만 원+A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좋고 서로 win- win 하는 정말 좋은 제도 인듯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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