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복지정책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정보알리미JH★ 2021. 3. 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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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2.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일 경우

 

※ 제외사럐

①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 쉼터에 거주 중이거나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②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이거나 하나원에 재원 중이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3. 선정기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지만 생계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서 본인의 급여기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 신청하는 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며,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기서 잠깐!

수급권자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혜택 내용

1)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차감한 금액입니다.

 

아시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18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소득인정액 180,000원=368,349원( 원 단위 올림)

위의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2)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1) 각 지자체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생계급여 지원받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이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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