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제일 관심사인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육아휴직기간 , 지급대상, 지급액 , 신청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으로써 고용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좋은 점은 바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점인데요.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자녀당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이 보장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의 수만큼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시거나 2번에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 여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가입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③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수령액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나서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 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령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첫 3개월간 :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자가 남성일 경우에 지급 급여가 더 높을수가 있기때문에 남성분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시는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 주의사항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6.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제출일 30일 이내에 사업주 승인이 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승인이 났다는 신청서와 함께 출산 후 약 한 달 뒤부터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 및 센터 방문 우편 등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어플로도 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편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 참고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서식이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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