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직촉진수당 1인당 최대 300만원 받아가세요!!!

복지정책

2021년 구직촉진수당 1인당 최대 300만원 받아가세요!!!

정보알리미JH★ 2021. 3. 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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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직촉진수당 1인당 최대 300만원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300만원이라니 너무 설레지 않나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조건이 되시면 꼭 받아야겠죠.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저는 엄청 설레네요. ㅎㅎ자 그러면 이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과 추가로 2유형인 취업활동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독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번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이 되어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지원금)이 있는데요.

아래 사진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활동 지원 )

- 맞춤형 취업상담

-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금(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 )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중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다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월 50만×6개월)1유형만 지급되고 취업활동비용2유형만 지급이 되니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자격요건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 형태와 선발 형태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요건형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요건 부합되는 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1.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2.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 구직자(18~34세)

 

※ 더 자세한 선발형 조건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취업을 성공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도 지급을 합니다. 6개월 근속 시(50만 원) , 12개월 근속 시(100만 원) 총 15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3. 신청방법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 2회 이상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돈도 받으시고 취업에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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