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연금 관련 총정리(수령조건, 조기수령, 수령방법,추가납입 등)!

복지정책

2021년 국민연금 관련 총정리(수령조건, 조기수령, 수령방법,추가납입 등)!

정보알리미JH★ 2021. 4.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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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관련 총정리(수령 조건, 조기수령, 수령방법, 추가납입 등)!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2021년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금액의 공제액이 국민연금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내가 과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납부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뜻과 종류

얼마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셔서 정확하게 국민연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되어 있고 지급 형태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급여(매월 지급)

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급 급여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2. 국민연금 수령 조건과 수령방법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령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하고 , 만 60세 이상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를 참고하셔서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건이 만족한 상태이고 위 표의 나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신청)

수령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 후 방문

두 번째. 인터넷으로 신청

 

 

두 가지 중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시고,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 민원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연금청구/ 수급자 관련이 나올 건데 여기서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조기수령의 뜻과 수령방법

조기수령이란 가입자가 건강 등 어떤 사유로 인해 소득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 나이와 조건에 맞는다면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 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이다 보니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줄어드니 참고하셔서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 일찍 수령받을 경우 : 원래 수령받을 금액의 94%로 수령

2년 일찍 수령받을 경우 : 원래 수령받을 금액의 88%로 수령

3년 일찍 수령 받을 경우 : 원래 수령받을 금액의 82%로 수령

4년 일찍 수령 받을 경우 : 원래 수령받을 금액의 76%로 수령

5년 일찍 수령 받을 경우 : 원래 수령받을 금액의 70%로 수령

 

※ 조기수령 방법도 국민연금 수령방법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가능하시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 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4.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실직이나 군 입대 같은 어떤 특정의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로 납부하여 채우는 것을 뜻하는데 추가납부를 하면 그만큼의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시려면 추납 가능 기간과 방법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서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납보험료= 월 납입액 ×미납입 월수

 

5. 국민연금 소득세

국민연금 소득세는 매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받는데요.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면 6.6% ~ 46.2%로까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에게 이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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