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 총정리~!!!!

복지정책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 총정리~!!!!

정보알리미JH★ 2021. 4. 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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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게 많으실 건데요. 저 또한 실업급여를 예전에 받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바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하지 못한 상태

③ 구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단,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 가 있는데 바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보험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바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전에 원래 다니시는 회사 인사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지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시는데 보통 회사마다 기간이 달라서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이 된 후

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셔야 되는데 로그인하신 후에 로그인 창 아래에 보이는 마이페이지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이력서 관리·구직신청이 보이실 건데 거기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고용센터 방문 or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 방법은 크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가 있는데 보시고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② 로그인하신 후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개인서비스가 보이시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③ 개인서비스를 클릭하신 후에 실업급여란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보이 실겁데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므로 자세하게 들으시면 추후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반드시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교육을 다 들으시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하러 가시면 되는데 자격이 인정이 되는지 불인정이 되는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OR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고용센터 방문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개인서비스 란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실 때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시고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시면 간편하십니다.)

 

○ 불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불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90일 이내심사/재심사를 청구하셔야 됩니다.

 

 

 

4) 구직활동 이어하기

- 구직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실업 인증을 매달 1회 하시면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직활동 예시는 아래 사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변동이 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 금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지급일수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재취업을 하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유용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조건이 되시면 얼른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셔서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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