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지금 시기 전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받게 되고 또 지원금액과 지원받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모두 정리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3차 지원 때보다 200만 명이 증가)
① 집합 금지 연장 및 완화 업종
●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겨울 스포츠 시설, 교육시설(학원) 등등
② 영업제한업종
● 카페, 식당 등등
③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
④ 집합 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
⑤ 연매출 10억 이하의 일반업종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 단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차등으로 지금 예정
2. 지원금액
총 19조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이며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보다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각 업종별로 지원금액은 다르며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날짜 기준으로 살펴보면
1월 2일 기준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500만원(체육시설, 노래방 등)
1월 2일 기준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원(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 업종
- 300만원(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2019년보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 200만원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 자신이 속한 업종이 연장 업종인지, 완화 업종인지 기준이 애매하거나 모르시는 분은 버팀목자금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지원받는 시기
기존에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분들은 3월 말에 지급될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들에게는 5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중복지원 가능 여부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을 여러 개 중복으로 운영을 하여도 중복지원이 안되었지만 이번에 4차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2개 운영하면 150% , 3개면 180% , 4개 이상이면 2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3개를 운영한다면 300만원의 180%의 금액인 5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카페 1개, 노래방 1개, 학원 1개를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지급할지는 아직 미정이어서 추후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신청방법, 신청시기와 함께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신청을 하셔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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