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대한 모든 것~!

핫이슈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대한 모든 것~!

정보알리미JH★ 2021. 4. 7. 08:10
반응형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알리미JH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요즘 핫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인데 기존 자동차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각종 유해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인데요. 물론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인 공장이 친환경 소재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자동차 또한 친환경 소재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에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란?

우선 전기차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는 기존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등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와는 달리 순수하게 전기만 사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전동기+내연기관), 수소차 등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하나이고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미국 테슬라, 중국 니오 등이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던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등 많은 자동차 회사 등이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선언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전기차 차량 생성에 총력전을 다할 거라고 선언한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전기차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할인

전기차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전기차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년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하이패스를 장착한 전기차, 수소차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시면 교통비의 많은 절감이 되실 겁니다.)

 

충전 요금 할인

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시행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기간              ~21.06             21.07~22.06 22.07 이후 시행 종료 예정
      기본요금 할인율                 50%                  25%                 0%
     전력량요금 할인율                 30%                  10%                 0%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전기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 1종 차량으로 저공해 1종 스티커를 시청에서 발급하시고 그거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시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크게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취득세(공장도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7% , 자동차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를 감면해주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면제, 수소 전기차는 400만 원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세는 전기차 기준으로는 90만 원, 수소 전기차는 120만 원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보통 배기량 CC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어서 배기량도 없으니 자동차세가 없다고 생가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동차세 안에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차 기준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부과하셔야 됩니다.

3.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 크게 정부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각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보조금 : 최대 800만 원 지원

2021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이미 출시된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및 국내 생산 전기차 같은 경우 700~800만 원일 가능성이 높지만 외제차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이 비싸서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차량가격                                  정부 보조금
                              6천만원 미만                                  보조금 100%
                     6천만원이상 ~ 9천만원 미만                                   보조금 50% 
                              9천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급

※ 차량 종류별 구매 보조금 지원 현황은 검색 포털에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구매 및 지원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2) 지방 보조금 : 최대 1,100만 원 지원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은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1,100만 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세종 300만 원

서울, 제주 400만 원

경기 400~ 600만 원

인천 420만 원

대구 450만 원

부산, 광주 500만 원

강원 520만 원

울산 550만 원 등

 

원하는 차종 그리고 지역별로 얼마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에 연락하시거나 통합콜센터(1661-0970)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전기차 혜택,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라던지 보조금이 매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